중노위, 현대차 노사협상 '조정 중지' 결정..합법 파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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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권을 획득했다.
노조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4일 현대차 노조가 지난달 23일 신청한 쟁의조정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5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일정을 논의할 전망이다.
노조가 파업 수순을 밟자 회사 측은 노조에 임금협상 교섭 재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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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조속한 교섭 재개로 대내외 우려 불식시켜야" 제안
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권을 획득했다.
노조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4일 현대차 노조가 지난달 23일 신청한 쟁의조정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노조는 합법 파업이 가능한 상태가 됐다.
노조는 5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일정을 논의할 전망이다.
노조는 앞서 1일 진행한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에서 재적대비 71.80%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시킨 바 있다.
노조가 파업 수순을 밟자 회사 측은 노조에 임금협상 교섭 재개를 요청했다.
이동석 현대자동차 대표이사는 4일 노동조합을 직접 방문해 올해 임금협상 교섭 재개를 요청했다.
이 대표이사는 교섭 재개 요청 후 담화문을 통해 “조속한 교섭 재개로 대내외 우려를 불식시키고, 교섭을 원만히 마무리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나가자”고 제안했다.
그는 “지난 수년간 코로나19, 반도체 수급난, 지정학적 위기 등 초유의 어려움 속에서도 전 직원의 노력으로 실적 개선과 품질, 상품성 등에 있어 세계가 주목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이 같은 기회 요인도 있지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2008년 금융 위기 이상의 경기침체가 예고되고, 내부적으로는 반도체 수급난,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상반기에만 8만∼9만 대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도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회사가 ‘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 생존과 직원 고용안정 방안을 함께 찾자는 제언을 하는 것이다”며 “회사와 직원이 함께 발전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교섭의 핵심이라고 믿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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