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최대주주 변경 잦은 곳 조심..투자위험성 높아"

박경현 2022. 7. 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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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4일 "최대 주주가 자주 바뀌는 기업에 대해 재무 부실, 횡령·배임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높다"며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 최대주주가 변경된 상장사는 501곳이다.

이들 중 최대주주가 3회 이상 변경된 회사는 유가증권시장에서 6곳, 코스닥시장에서 39곳 등 총 45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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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최대주주 3회 이상 변경된 회사 총 45곳

금융감독원은 4일 "최대 주주가 자주 바뀌는 기업에 대해 재무 부실, 횡령·배임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높다"며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4일 "최대 주주가 자주 바뀌는 기업에 대해 재무 부실, 횡령·배임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높다"며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 최대주주가 변경된 상장사는 501곳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상장사(스팩·리츠 등 제외)의 21%를 차지했다. 이들 중 최대주주가 3회 이상 변경된 회사는 유가증권시장에서 6곳, 코스닥시장에서 39곳 등 총 45곳이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최대주주가 3회 이상 변경된 회사들 가운데 재무 상태가 부실한 회사 비중이 매우 높다는 설명이다.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곳이 29곳(64.4%)이었고, 자본잠식 상태인 곳이 13곳(28.9%)에 달했다.

이들 기업 중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곳이 22곳(48.9%)이었고, 상장 폐지된 곳이 7곳(15.6%)이었다. 횡령·배임이 발생한 회사는 13곳(28.9%)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보유주식 장내 매도'나 '담보주식 반대매매'도 22곳(48.9%)에서 발생했다.

최대 주주가 3회 이상 변경된 회사는 최근 3년간 평균 4.8회의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CB) 발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신주 발행이 잦으면 주식 가치가 희석화될 우려가 커진다.

최대 주주 변경 방식은 주식 양수도 계약(31.6%)이 가장 많았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26.3%), 장내 매매(14.0%) 방식 등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최대 주주 변경이 잦은 회사는 빈번한 자금조달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최대 주주의 보유주식 장내 매도, 반대매매 등 사유로 최대 주주가 변경된 경우 향후에도 반복적으로 최대 주주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최대 주주 변경이 빈번한 회사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이들 회사가 제출하는 공시서류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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