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에 관하여[이진우 변호사의 아하, 이런 법이!]

이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승전) 2022. 7. 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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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부부인 A와 B는 혼인생활 중 불화가 발생하였고, 이에 B는 A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하였다. 결국 A와 B는 협의이혼에 합의한 후 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B는 숙려기간 중 C와 교제를 하고 성적인 행위까지 하였다. A는 뒤늦게 이를 알게 되었는데,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를 이유로 B에게 재판상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숙려기간(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나야,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서 이혼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사례와 같이 숙려기간 중에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행위로서 인정이 되고, 나아가 위자료 지급의 책임이 있을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한편, 대법원은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하면서, 부부 일방이 제3자와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부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그런데 부부가 이미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숙려기간이 진행 중이라면,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었다고 볼 것인지, 따라서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고 위자료 지급 책임도 없는 것인지 문제된다.


하급심은 부부간 갈등과정에서 별거기간 또는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혼인관계 유지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기도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혼인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부산가정법원 2020. 2. 14. 선고 2018드단205427 참조).

위 사례에서 B의 숙려기간 중 제3자와의 교제 및 성적인 행위는 부정행위로 인정될 것이고,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로서 혼인관계 파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위자료 지급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협의이혼 신청 이전에 부부공동생활의 실질이 파탄되었고 회복 불가능한 경우로 판단될 여지도 있다. 개별적인 부부 간의 다양한 사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단순히 불화와 갈등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일정 기간 별거를 하거나 협의이혼 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관계에 따른 부부간 권리와 의무가 사라진다고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보통 부정행위 유책배우자들은 별거나 협의이혼 신청 등으로 실질적 이혼 상태였다고 주장하는데, 보통 공허한 일방적 핑계인 경우가 많다.

혼인관계 해소는 마지막으로 부부간의 권리와 의무가 정리되는 절차이다. 자신의 권리와 의무가 어디까지인지 돌아보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통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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