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고산-산곡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해제

의정부=김동우 기자 2022. 7. 4. 16: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고산·산곡동 임야 6.6㎢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3.88㎢를 해제하고 나머지 2.72㎢는 재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7월 3일 자로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경기도가 투기 우려가 적은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고 나머지 지역만 2022년 7월 4일부터 2023년 7월 3일까지 1년간 지정을 연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청 전경. / 사진제공=의정부시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고산·산곡동 임야 6.6㎢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3.88㎢를 해제하고 나머지 2.72㎢는 재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7월 3일 자로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경기도가 투기 우려가 적은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고 나머지 지역만 2022년 7월 4일부터 2023년 7월 3일까지 1년간 지정을 연장했다.

이번 조치로 지정 해제된 임야는 시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할 수 있으며, 기존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재지정된 임야를 거래하려는 경우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의정부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머니S 주요뉴스]
지하 5m 맨홀로 내려간 아빠…4일째 의식불명 왜?
공원에서 몸 떨던 50대 사망…체온 42도 열사병?
성매매 거부했어?…10대 2명에게 돈 줬다 뺏은 남자
전 청와대 행정관 마약 투약 혐의…메신저로 구매
외제차만 보면 '쿵'…41번 사고낸 '오토바이 보험빵'
밥 먹다 차에 치일 뻔…식당으로 돌진한 승용차
前 3선 국회의원 누구?… 아내 폭행해 입건
'곱창 6만원 먹튀' 커플, 과태료 부과했더니
김건희 '우크라룩'?… 주우크라대사관 '♥'
"원장님 땡큐"… 성형수술 이상아, 달라진 얼굴

의정부=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