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단독주택 신축 현장서 70대 하청 근로자 추락사..중처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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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한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70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2층 높이에서 사다리 작업 중 바닥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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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세종시 한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70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2층 높이에서 사다리 작업 중 바닥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4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5분쯤 세종시 고운동 행복도시 B10, 11BL 계룡건설산업㈜의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도장공 A씨가 주택 내부 2~3층 사이 계단실에서 사다리를 놓고 작업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후 A씨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고용부는 현장에 즉시 근로감독관을 보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뒤 사고수습에 나섰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도 조사 중이다.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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