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다모다 샴푸' 위해평가, 소비자단체 주관 ..업체 반발에 정부 "가장 공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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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 원료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에 대한 추가 위해 평가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단협) 주관으로 이뤄지는 이유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관점에서 평가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4일 강조했다.
그러나 모다모다가 반발하면서 규제개혁위원회는 해당 규정(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시점(4월 1일) 직전인 3월 25일, 추가 검증을 요구해 모다모다는 제조·판매에 별다른 영향을 안 받게 됐고, 모다모다와 식약처 모두 추가 위해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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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비자 검증 두려워하는 기업이 시장에 있을 수 있나" 공개 반박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위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 원료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에 대한 추가 위해 평가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단협) 주관으로 이뤄지는 이유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관점에서 평가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4일 강조했다.
모다모다 측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위해성 평가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자 식약처는 Δ투명성 Δ객관성 Δ수용성을 강조하며 반박한 셈이다. 식약처는 이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추가 설명했다.
식약처는 지난 1월 THB의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잠재적인 유전독성 우려가 있다며, 이 원료를 화장품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행정예고 시행 후 6개월까지만 제조할 수 있게 됐고, 제조된 샴푸는 최대 2년 동안만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모다모다가 반발하면서 규제개혁위원회는 해당 규정(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시점(4월 1일) 직전인 3월 25일, 추가 검증을 요구해 모다모다는 제조·판매에 별다른 영향을 안 받게 됐고, 모다모다와 식약처 모두 추가 위해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달 말 이 추가 위해평가의 주관기관으로 소단협을 선정했는데, 모다모다 측은 이와 관련된 협의가 없었다며 '해당 기업과 식약처가 객관적인 평가방안을 마련하라'고 한 규개위 권고를 어긴 것이라고 반발했다.
주관기관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상봉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이날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소단협을 주관기관으로 정한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소단협은 기업과의 평가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하나의 공간이자 논의구조고, 구조를 만드는 것은 정부의 일"이라며 "논의구조를 만드는 데 기업과 협의해야 한다고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김 국장은 "(위해평가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본격적인 논의는 기업과 함께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고, 소단협에서 플랫폼을 만들면 소비자와 언론, 국민 앞에서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단협이 구성한 검증위원회가 제출한 최종 의견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소단협은 조속히 검증위원회 전문위원 추천 방법과 평가 과정 관리, 결과 검증, 공청회 개최 등 관련 추진 계획을 구체화해 확정할 방침이다.
소단협의 공정성, 전문성을 우려하는 의견에 대해 김 국장은 "소비자 관점에서 평가방법 논의, 위해평가 검증 전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소비자의 검증을 두려워하는 기업이 시장에 있을 수 있나"라고 힘줘 말했다.
추가 위해 평가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시점(2022년 4월 1일)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식약처는 규개위 개선 권고에 따른 2년 6개월의 기간 이전에도 THB가 위해하다고 판명될 경우 곧바로 사용금지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날 브리핑에 배석한 임경민 이화여대 약학과 교수는 "식약처는 앞서 THB를 금지한 유럽연합(EU) 결정과 그 결정의 근간이 될 자료를 검토해 THB에 유전독성 우려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첨언했다.
이어 "기업 측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그것을 토대로 재평가해 다른 결론이 날 수도 있지만, 위원회의 전문가들이 판단할 영역"이라며 "위해가 우려되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앞으로 자료를 보고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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