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합법적 파업권 확보..먹구름 낀 현대차

이태성 기자 2022. 7. 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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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가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했다.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16만52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임금피크제 폐지 △국내 전기차 신공장 건설 △정년 연장 및 신규 채용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최근 3년간 파업을 하지 않았지만 강성 노조 집행부가 집권했던 2012~2018년에는 7년 연속 파업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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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그룹사 노조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현대기아자동차 본사 앞에서 ‘현대기아그룹사 차별적 가이드라인 분쇄! 격려금 동일지급 쟁취! 그룹사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5.26.


현대자동차 노조가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했다. 반도체 수급난, 원자재 값 인상 등 각종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노조가 파업을 벌일지 관심이 모인다.

4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현대차 노사 입장차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앙노동위의 결정에 따라 노조는 언제든 합법적 파업에 나설 수 있는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노조는 5일 1차 쟁의대책회의를 열고 파업 날짜와 형태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16만52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임금피크제 폐지 △국내 전기차 신공장 건설 △정년 연장 및 신규 채용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사측은 신공장 건설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는 등 구체적인 일괄제시안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등 수용 범위를 넘어선 요구 사안이 많다는 게 사측의 분위기다.

현대차 노조는 최근 3년간 파업을 하지 않았지만 강성 노조 집행부가 집권했던 2012~2018년에는 7년 연속 파업을 벌인 바 있다. 안현호 현 현대차 노조 지부장도 강성으로 분류되는 현대차 사내 현장조직인 '금속연대' 출신이다. 1998년 현대차 정리해고 투쟁 당시 현대정공노조 위원장으로서 현대차 노조와 연대 총파업을 이끈 인물이라 파업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업계에서는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반도체 수급난 등 글로벌 공급난으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한 상황에서 노조의 파업까지 벌어질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이 커질 것을 우려한다. 현대차의 올해 상반기(1~6월) 글로벌 시장 판매량은 203만1185대로, 전년 대비 7.6% 줄었다. 국내 판매량은 13.4%, 해외 판매량도 6.2%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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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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