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중 깨트린 中 도자기 7억 손배소..법원 "2천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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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중국 황실 도자기가 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2심에서도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며 국가와 지자체의 배상판결을 내렸다.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최인규)는 도자기 소장자 A씨가 국가와 고흥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경찰의 고압적인 압수수색과 고흥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도자기가 파손됐다며 국가와 고흥군을 상대로 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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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뉴스1) 김동수 기자 =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중국 황실 도자기가 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2심에서도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며 국가와 지자체의 배상판결을 내렸다.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최인규)는 도자기 소장자 A씨가 국가와 고흥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고흥군에 중국 고대 도자기 등 총 4197점을 2035년까지 20년간 임대하기로 했다. 임대료와 운반비, 보험료 등으로 고흥분청문화박물관 개관 전까지 2억4000만원, 개관 후에는 문화관 관람료 수입액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했다.
A씨와 고흥군은 유물 임대차 계약에 따라 군이 임대 유물 관리에 있어 부주의로 인한 과실 시 책임진다는 약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당시 A씨의 유품과 도자기가 가짜라는 논란이 제기됐고, 경찰이 수사를 하던 중 해당 도자기를 깨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이 2018년 4월3일 고흥군 2청사 기록전시관 수장고에서 주전자 형태의 중국 도자기 하단부를 확인하던 중 뚜껑 부분이 바닥에 떨어져 꼭지가 분리돼 파손된 것이다.
이 도자기는 600년 가까이 된 도자기로 중국문화유산보호연구소가 600만 위안(10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감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의 고압적인 압수수색과 고흥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도자기가 파손됐다며 국가와 고흥군을 상대로 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고흥군은 수장고에 출입하기 전 경찰에 취급방법에 관한 주의사항을 안내하지 않았다"며 "경찰이 도자기를 손으로 만지며 확인할 때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다룬 과실로 도자기가 파손된 만큼, 국가는 소속 공무원의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A씨가 개인적으로 의뢰한 곳의 감정 결과의 편차가 상당한 점, 감정평가의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 한국고미술협회가 '외국도자기는 고미술시장에서 거래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2000만원으로 제한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지난달 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한 상태다"며 "군 소속 직원이 깨트린 것도 아니고, 중국 황실 도자기인지 여부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군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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