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엎친 데 덮친 격'..합의금 5억 원 빼돌린 다단계 피해자 모임 간부

이정화 에디터 2022. 7. 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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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 형사 1 단독(부장판사 김상일)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2∼3월 다단계 사기 피해자 105명에게 지급돼야 할 합의금 총 5억 5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피해자들은 다단계 업체 B사에 약 12억 원을 투자했으나 원금 및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고, B사 임직원들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6년 12월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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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거액의 합의금을 빼돌린 피해자 모임 간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 형사 1 단독(부장판사 김상일)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2∼3월 다단계 사기 피해자 105명에게 지급돼야 할 합의금 총 5억 5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피해자들은 다단계 업체 B사에 약 12억 원을 투자했으나 원금 및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고, B사 임직원들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6년 12월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은 처벌불원 합의서를 법원에 내는 대가로 B사로부터 약 14억 원을 돌려받아 피해금을 반환받기로 했는데, 비상대책위원으로 일하던 A 씨가 이를 보관하던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이들에게 빌려주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A 씨가) 횡령한 금액이 상당히 고액인데도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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