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코로나 극복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이은희 2022. 7. 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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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는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탠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4일 밝혔다.

지역 소상공인에게 지난 1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임대료를 1개월 이상 인하하는 건물주에게 7월분 재산세를 감면한다.

이날 영천시의회 제222회 임시회에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른 조치로 3개월을 기준으로 최대 감면율 50%까지 금액을 차등 적용한다.

시는 이번 재산세 감면이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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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청

[영천=뉴시스] 이은희 기자 = 경북 영천시는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탠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4일 밝혔다.

지역 소상공인에게 지난 1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임대료를 1개월 이상 인하하는 건물주에게 7월분 재산세를 감면한다.

이날 영천시의회 제222회 임시회에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른 조치로 3개월을 기준으로 최대 감면율 50%까지 금액을 차등 적용한다.

신청은 오는 10월과 11월 두 달간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세정과에서 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재산세 감면이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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