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법무·검찰 본격 출범.. '전문 수사' 부서 대폭 확대

박미영 2022. 7. 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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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때 약화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4일 조직 개편안 시행을 통해 사실상 다시 강화됐다.

 윤석열정부의 첫 법무·검찰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새로 전입한 중간간부급 검사들도 이날 업무를 시작, 그동안 위축된 검찰 수사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검찰개혁 일환으로 검찰의 직접수사를 제한하기 위해 검찰청 내 형사 말(末)부(마지막 순위 형사부)가 검찰총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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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문재인정부 때 약화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4일 조직 개편안 시행을 통해 사실상 다시 강화됐다. 윤석열정부의 첫 법무·검찰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새로 전입한 중간간부급 검사들도 이날 업무를 시작, 그동안 위축된 검찰 수사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을 관보를 통해 공포·시행했다. 개정안은 검찰 내 모든 형사부에서 인지수사를 가능하게 하고 형사부·공판부로 전환된 직접수사 부서를 다시 전문수사 부서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검찰개혁 일환으로 검찰의 직접수사를 제한하기 위해 검찰청 내 형사 말(末)부(마지막 순위 형사부)가 검찰총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날 개정안 시행으로 검사장이나 지청장이 재량에 따라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됐다. 형사부·공판부로 전환된 직접수사부서를 재편하면서 부서 명칭도 바뀌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선 형사10부가 공공수사3부로, 형사11부는 국제범죄수사부로 변경됐다. 형사12부는 정보·기술범죄수사부로, 형사13부는 조세범죄수사부로, 형사14부는 중요범죄조사부로 바뀌었다. 반부패강력수사1·2부와 경제범죄수사부는 반부패수사 1·2·3부로 재편됐고 강력범죄수사부가 신설됐다.

개정안은 또 특별수사단 등 수사 임시조직을 설치할 때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폐지했다. 법무부 장관의 통제 없이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 임시조직을 꾸릴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조직 개편은 중간간부급 검사 712명의 부임과 동시에 이뤄졌다. 
이원석 대검 차장(검찰총장 직무대리)이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하반기 검사 전입 인사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검찰청 제공
검찰총장 직무대리인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날 대검에서 열린 전입식에서 간부들에게 ‘수처작주’(隨處作主·어디서든 주인이 되다)의 자세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차장은 “검사는 직업인으로서의 ‘일’이 곧바로 공익과 일치하는 영예로운 ‘자리’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며 “어려운 때일수록 기본과 초심으로 돌아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세로 모든 노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도 이날 전입식을 열고 “검찰은 여러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으나 이럴 때일수록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나아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형사법을 집행해 ‘상식을 지키는 공정하고 따뜻한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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