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알코올 맥주, 술 마신 느낌..운전해도 될까요?"[이슈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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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을 넣지 않으면서 맥주의 맛을 구현한 '무알코올' 맥주 시장의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다.
국내 주세법상 맥주는 온라인 유통이 불가능하지만, 알코올 함량이 1% 미만인 비알코올 및 무알코올 제품은 주류로 구분되지 않아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
다만 비알코올 맥주와 무알코올 맥주 모두 청소년은 구매할 수 없다.
그렇다면 비알코올 맥주나 무알코올 맥주를 먹고 운전대를 잡아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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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 느낌…운전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코올을 넣지 않으면서 맥주의 맛을 구현한 ‘무알코올’ 맥주 시장의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다. 오는 2025년까지 2000억원대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무알코올 맥주시장 규모는 2014년 81억원에서 2019년 153억원으로 6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성장했다.
무알코올 맥주는 엄밀히 말하면 ‘무알코올’(알코올 프리)과 ‘비알코올’(논알코올)로 나뉜다.
도수 1% 미만의 알코올이라도 포함돼 있으면 비알코올 제품으로 분류된다. 사실 국내에서 무알코올 맥주라고 불리는 대부분의 제품이 여기에 속한다.
알코올이 일체 포함되지 않은 제품은 무알코올 제품에 해당한다.
“비알코올 맥주, 청소년 구매 안됩니다”
국내 주세법상 맥주는 온라인 유통이 불가능하지만, 알코올 함량이 1% 미만인 비알코올 및 무알코올 제품은 주류로 구분되지 않아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
다만 비알코올 맥주와 무알코올 맥주 모두 청소년은 구매할 수 없다. 청소년 음주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판매가 제한되고 있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무알코올 맥주라고 알려진 제품 가운데 소량의 알코올이 들어간 제품이 상당수 있어 임신 및 수유 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비알코올 맥주, 과음하면 음주 측정 가능하니 주의”
그렇다면 비알코올 맥주나 무알코올 맥주를 먹고 운전대를 잡아도 될까.
경찰 관계자는 “사람마다 알코올 흡수 정도는 다르다”며 “그렇기 때문에 소량 함유된 비알코올 맥주라도 많이 마신다면 충분히 단속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한 상태’의 현행 도로교통법상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를 의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보면,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항에서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취한 상태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 맥주 한 잔 정도 마시면 나오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비알코올 맥주의 경우 알코올이 소량 함유돼 있어 많이 마시면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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