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현장책임자연합회 "하청노조 불법파업 중단하라"

한지은 2022. 7. 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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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을 겪는 대우조선해양 현장책임자연합회는 4일 "하청지회는 불법적인 파업 행위를 즉각 멈추고, 합법적인 단체행동을 준수하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하청지회가 주요 핵심 시설인 1도크 진수를 3주간 방해해 선후 공정이 마비되고 조선소 전체가 멈췄다"며 "44년 대우조선해양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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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하청노조 선박 점거 농성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거제=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을 겪는 대우조선해양 현장책임자연합회는 4일 "하청지회는 불법적인 파업 행위를 즉각 멈추고, 합법적인 단체행동을 준수하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하청지회가 주요 핵심 시설인 1도크 진수를 3주간 방해해 선후 공정이 마비되고 조선소 전체가 멈췄다"며 "44년 대우조선해양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노동운동은 보장해야 하나 대우조선 구성원을 볼모로 한 불법행위는 큰 잘못"이라며 "대우조선 기술력을 믿고 발주한 선주가 하청지회의 폭력행위에 등을 돌리고, 대한민국 조선산업이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회는 노조 파업 중단을 요청하는 원·하청 작업자 1만명의 서명을 받아 경남경찰청에 제출하고 "조선산업을 살리기 위해 공권력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임금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일부터 무기한 파업하고, 생산 선박 점거 농성 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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