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웃과 외도 의심돼서"..70대 아내에 망치 휘두른 80대 '집유'

박윤주 에디터 2022. 7. 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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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85)씨에 대해 지난달 24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85)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2시쯤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안방에 누워 쉬고 있던 아내 B(78)씨를 망치로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습니다.

평소 의처증과 망상장애 등을 앓고 있던 A 씨는 아내가 앞집 남성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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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남성과 외도를 의심해 70대 아내에게 망치를 휘두른 8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85)씨에 대해 지난달 24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85)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2시쯤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안방에 누워 쉬고 있던 아내 B(78)씨를 망치로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안와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평소 의처증과 망상장애 등을 앓고 있던 A 씨는 아내가 앞집 남성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너 죽여버리고 나도 죽는다"고 말하면서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를 살해할 목적을 가지고 범행을 계획했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85세의 고령이고 의처증, 망상장애 등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데다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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