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모다모다 원료' 평가 공정성 논란에.."소비자 관점서 공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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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 성분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의 위해성 평가와 관련해 기존 방침대로 민간단체 주관으로 진행 중이라며 "소비자와 국민이 보는 앞에서 면밀하게 공개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봉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4일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사항인 THB의 추가 위해평가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주관 하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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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 성분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의 위해성 평가와 관련해 기존 방침대로 민간단체 주관으로 진행 중이라며 “소비자와 국민이 보는 앞에서 면밀하게 공개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봉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4일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사항인 THB의 추가 위해평가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주관 하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모다모다 측이 ‘위해평가 공정성’ 논란을 제기하자 식약처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직접 반격에 나선 것이다.
THB는 이른바 자연 갈변 샴푸로 알려진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 원료다. 폴리페놀 연구의 권위자인 KAIST 이해신 석좌교수가 세계 최초로 염모제와 타르 색소 없이 새치 케어를 가능케 만든 샴푸로, 머리를 감기만 하면 저절로 염색이 된다는 점에서 출시 1년 만에 매출액 600억원을 넘겼다.
그러나 식약처는 지난 1월 THB와 관련한 독성 우려가 있다며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화장품 사용 금지 성분으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했다.
모다모다는 정부에 결정 유보를 요청했고,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는 지난 3월 식약처에 THB 위해성을 추가로 검증한 뒤 사용금지 여부를 결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식약처는 추가 위해평가 주관 기관으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소단협)를 선정하고 검증에 돌입했다. 소비자 관점에서 객관적인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검증위 구성을 소단협이 주관토록 한다는 것이다.
◇모다모다 “객관성 결여” vs 식약처 “논의구조 구성은 정부의 일”
모다모다 측은 이와 관련한 협의가 없었다며 ‘해당 기업과 함께 식약처가 객관적인 평가방안을 마련하라’는 개혁위의 권고를 어긴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부가 주관 기관을 일방적으로 정해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반면 김 국장은 브리핑에서 “소단협은 기업과의 평가 방안 협의를 위한 하나의 공간이자 논의 구조이고, 구조를 만드는 것은 정부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논의구조 만드는 작업을 기업과 협의해야 한다고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위해평가 방안 마련 등 본격적인 논의는 개혁위의 권고대로 기업과 함께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소단협이 추후 논의를 상당히 공개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검증위는 위해평가를 위한 협의 플랫폼으로서 평가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진행할 전문가들이 포함될 것”이라며 식약처와 해당업체, 관련 산·학·연 관계자도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소단협은 검증위를 통한 위해평가 이후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검토의견을 식약처에 제시할 계획이다. 후속 조치의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 전문성을 담보하겠다는 목적이다.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시점(2022년 4월 1일)부터 1년 이내에 추가 위해평가를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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