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직급·권한 낮아진 직책 발령..대법 "부당 인사"

이세연 기자 2022. 7. 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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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에서 복귀한 뒤 직급이 같더라도 실질적인 권한이나 임금 수준 등이 떨어진 직급으로 발령이 났다면 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먼저 육아휴직 이후 전직발령이 차별인지 여부는 종전 업무와 같은 유형 및 임금수준의 업무인지가 판단기준이 되는데 이를 형식적으로 판단해선 안 되며 실질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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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뒤 직급이 같더라도 실질적인 권한이나 임금 수준 등이 떨어진 직급으로 발령이 났다면 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롯데쇼핑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1999년 롯데쇼핑에 입사해 2013년부터 한 지점의 생활문화매니저로 근무했다. A씨는 2015년 6월 육아휴직에 들어갔다가 이듬해 1월 복직을 신청했다.

하지만 롯데쇼핑은 "대체자가 근무하고 있다"며 복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재차 복직신청을 했고, 롯데쇼핑 측은 A씨를 생활문화매니저가 아닌 냉장냉동영업담당으로 발령내며 복직을 허가했다.

A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과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했다. 위원회는 부당전직만 인정했다. 롯데쇼핑과 A씨는 이러한 결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4항을 위반한 부당전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롯데쇼핑 측은 부당전직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소송의 쟁점은 A씨의 육아휴직 복귀 이후 인사발령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의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킬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심과 2심은 롯데쇼핑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육아휴직 전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휴직 전 수행했던 직책이 임시직책에 불과했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먼저 육아휴직 이후 전직발령이 차별인지 여부는 종전 업무와 같은 유형 및 임금수준의 업무인지가 판단기준이 되는데 이를 형식적으로 판단해선 안 되며 실질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A씨가 휴직 전 맡았던 매니저 업무와 복귀 후 맡게 된 영업 업무는 그 성격과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같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원심은 이를 형식적으로 판단해 부당전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했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당전직 여부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심리를 미진하게 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육아휴직에 따른 인사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상황을 종합해 따져야 한다고 밝히고 그 기준을 제시한 첫 대법원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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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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