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하수처리장 인근 펜션 악취 피해 손배소 기각

전지혜 2022. 7. 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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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공하수처리장 인근에서 펜션을 운영하던 업주가 제주도 등을 상대로 악취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제주지법 민사1단독(이동호 부장판사)은 제주시 도두 하수처리장 인근에서 펜션을 운영했던 A씨 등 2명이 제주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4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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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 공공하수처리장 인근에서 펜션을 운영하던 업주가 제주도 등을 상대로 악취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촬영 백나용]

제주지법 민사1단독(이동호 부장판사)은 제주시 도두 하수처리장 인근에서 펜션을 운영했던 A씨 등 2명이 제주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4일 기각했다.

원고 측은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펜션 영업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며 지난 2020년 4월 제주도와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을 운영하는 B업체를 상대로 8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제주도는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지난 2020년 초 A씨가 운영하던 펜션과 부지를 13억5천600만원에 매입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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