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측, 민관협의회 출범에 "요식행위 아니냐" 의문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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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관련 해법 논의를 위한 민간 공동 협의회가 4일 출범한 데 대해 "(정부가) 사전에 정한 안(案)을 사후 추인하는 절차에 불과한 것이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일본 전범기업 일본제철과 미쓰비시(三菱)중공업·후지코시(不二越)를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피해자 지원단(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과 대리인(법무법인 해마루 장완익·임재성 변호사)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 앞에서 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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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관련 해법 논의를 위한 민간 공동 협의회가 4일 출범한 데 대해 "(정부가) 사전에 정한 안(案)을 사후 추인하는 절차에 불과한 것이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일본 전범기업 일본제철과 미쓰비시(三菱)중공업·후지코시(不二越)를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피해자 지원단(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과 대리인(법무법인 해마루 장완익·임재성 변호사)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 앞에서 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특히 앞서 일부 언론이 '한일 기업의 자발적 출연으로 조성한 기금 300억원으로 피해자들에 지급할 배상금을 대위변제를 하는 안이 양국 정부에서 조율 중'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 "대리인과 지원단이 그동안 정부로부터 전혀 고지 받지 못한 내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피해자 지원단과 대리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출범하는 협의회는 이미 확정된 안에 민간 전문가와 피해자 측 의사 확인 등 포장을 씌우기 위한 절차에 불과한 게 아닌지 의심과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과 일본 기업 간 협상이 성사되기 위한 강력한 외교적 노력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대리인·지원단이 일본 측이 아닌 한국 정부에게 공개적으로 구체적 요청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 요청은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인정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의 발동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으로 피해자와 기업 간 직접 협상이 성사된다면, 대리인·지원단은 피해자들의 동의를 구해 협상기간 중 집행절차에 대한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에 관한 한일 간 해법을 모색할 민관 공동 협의회는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조현동 제1차관이 주재하는 첫 회의를 비공개로 열었다.
협의회엔 외교부 당국자와 강제동원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등 관계자, 일본 전문가, 그리고 재계·언론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엔 일본제철, 그리고 같은 해 11월엔 미쓰비시(三菱) 중공업을 상대로 각각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강제동원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정부에 제공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이미 해결됐다'며 우리 대법원의 관련 판결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게다가 일본 측은 우리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한국 측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 그동안 일본 기업들 강제동원 피해자 측과의 배상 협의에 응하지 않았던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 측에선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압류 및 매각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왔고, 올 8~9월쯤 그에 대한 우리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회는 강제동원 관련 일본 전범기업들의 국내 자산 '현금화' 결정에 앞서 양국 차원의 외교적 해법을 도출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이날 회견에서 밝혔듯, 일본 전범기업들과의 직접 협상을 요구하고 있어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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