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목줄 달지 않다가 시비 벌이던 행인 다치게 한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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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목줄을 달지 않았다가 시비를 벌이던 행인을 다치게 한 5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3월 26일 경남 김해시 한 공원에서 목줄을 매지 않고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중 30대 B 씨와 시비가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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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반려견 목줄을 달지 않았다가 시비를 벌이던 행인을 다치게 한 5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3월 26일 경남 김해시 한 공원에서 목줄을 매지 않고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중 30대 B 씨와 시비가 붙었다.
B 씨가 목줄을 매지 않은 것을 신고하려 하자 A 씨는 자신의 차에 타 그 자리를 떠나려 했다.
이에 B 씨가 쫓아와 차 조수석 창문을 잡았으나 그대로 출발해 B 씨는 도로 위로 넘어지며 손가락 등을 다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조수석 창문 쪽에 있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차량을 출발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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