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원두' 가격 8월부터 낮아진다..부가세 10% 면제

임현지 기자 2022. 7. 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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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28일 수입 신고분부터 커피 생두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자, 주요 수입 유통업체들이 가격 인하에 동참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블레스빈, ㈜우성엠에프, ㈜엠아이커피, 지에스씨인터내셔날㈜ 등 주요 커피 생두 수입 유통업체와 함께 부가세 면제분만큼 낮아진 가격으로 커피 생두를 유통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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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28일 수입 신고분부터 커피 생두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자, 주요 수입 유통업체들이 가격 인하에 동참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블레스빈, ㈜우성엠에프, ㈜엠아이커피, 지에스씨인터내셔날㈜ 등 주요 커피 생두 수입 유통업체와 함께 부가세 면제분만큼 낮아진 가격으로 커피 생두를 유통한다고 4일 밝혔다.

커피 생두가 국내에 수입되면 통관 절차를 거쳐 소분·소포장 및 배송 등에 통상 2개월 정도가 걸린다. 이에 커피 생두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빠르면 8월부터 원두 구매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커피 생두 부가세 면제는 환율 등으로 높아진 수입 원가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조치"라며 "업계의 협력에 감사를 표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limhj@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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