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중처법 모른다' 발언 신중해야..명확하게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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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안전·보건 의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는 데 신중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안 했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셈이 돼 스스로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4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 '2022년 산업안전보건 강조 주간' 행사의 하나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세미나에서는 시행된 지 6개월 가까이 돼가는 이 법의 해석에 대한 열띤 강연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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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안전·보건 의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는 데 신중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안 했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셈이 돼 스스로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4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 '2022년 산업안전보건 강조 주간' 행사의 하나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세미나에서는 시행된 지 6개월 가까이 돼가는 이 법의 해석에 대한 열띤 강연이 진행됐다.
발표자로 나선 강검윤 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은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다툼으로 수사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대기업의 경우 CSO(최고안전책임자)가 있거나 대표이사가 여러 명일 경우 경영책임자를 특정하는 작업이 수사의 절반 이상"이라고 말했다.
강 과장은 "수사 과정에서 CEO(최고경영자)가 'CSO에 안전·보건 의무와 관련한 모든 것을 위임해 보고받은 바 없고 관련 업무를 모른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발언이 스스로 발목을 잡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올해 들어 지난달 23일까지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총 289건 발생해 306명이 숨졌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7건, 25명이 적다. 법이 일부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 과장은 "속칭 '바지사장'처럼 형식적으로 대표이사로 등록된 사람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며 "CSO를 법이 규정한 '경영책임자'에 준하는 사람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경영책임자는 '내가 어떻게 다 아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다 알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안전도 경영의 일부라는 인식에 따라 현장의 위험 요인을 발굴해 개선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면 명확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며 "늦지 않게 구체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이 법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동부는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올해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필요 시 중대재해처벌법 하위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강 과장은 "수사를 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과 결과와의 인과 관계"라며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불이행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구체적인 조처를 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한다"고 강조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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