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폐쇄는 막았지만.. 장애어린이집 진통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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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원 규모 보조금 횡령을 저질러 폐쇄될 처지에 놓인 부산 사상구 유일의 장애인 전문 어린이집(국제신문 지난달 13일 자 9면 등 보도)이 법원 가처분 신청으로 잠시나마 운영을 더 지속한다.
장애아 학부모 A(여·39) 씨는 "어린이집 잘못으로 시설이 없어져 아이들이 '붕 뜨는' 상황은 억울하다. 폐쇄되더라도 천천히 전원 등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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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소송 뒤 폐쇄 불가피.. 대안 없어 학부모 발동동
3억 원 규모 보조금 횡령을 저질러 폐쇄될 처지에 놓인 부산 사상구 유일의 장애인 전문 어린이집(국제신문 지난달 13일 자 9면 등 보도)이 법원 가처분 신청으로 잠시나마 운영을 더 지속한다. 그러나 이 역시 임시방편에 불과한 데다 뾰족한 해법도 없어 부모들의 속을 태운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A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B 사회복지법인은 최근 부산지법에 어린이집 폐쇄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심리를 맡은 행정2부(문흥만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신청 일부를 인용했다. 이로써 A 어린이집은 본안소송 선고 이후 30일까지는 폐쇄를 면하게 됐다. 이 어린이집 대표는 부산시 감사에서 2017년부터 지난 3월까지 보육교사와 조리사 등 3명의 자리에 가족을 허위로 등록시킨 뒤 보조금을 받아온 사실을 적발당했다.
본안소송 결과에 존폐가 달렸지만, 사실상 폐쇄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영유아보호법상 보조금 부정 수령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곧바로 시설 폐쇄 처분을 받게 된다. B 법인은 토해내야 할 보조금만 7000만 원에 이른다. 법원 역시 보조금 환수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사상구에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이곳뿐이다. 이곳이 문을 닫으면 그 피해는 어린이와 부모가 떠안아야 한다. 새 어린이집을 찾기도 어려운 데다, 입원 대기 시간이나 어린이의 시설 적응 등 고려해야 할 지점도 산더미다. 이 때문에 폐쇄에 반대하는 부모들의 목소리가 크지만, 바람이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책이 필요하지만, 단기간에 해법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 북구 등 이웃 지역의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으로 원생을 옮기는 방안도 마찬가지다. 정원이 넘친다. 북구에는 3곳의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 있지만, 자리가 남는 건 1곳뿐이다. 그마저 현재로선 8~9명 정도밖에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A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는 32명이다.
사상구가 이곳 건물을 귀속 받아 직접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도 한 가지 방편이다. B 법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법인 청산 후 건물 등 잔여 재산을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 역시 시간이 문제다. 청산인 지정 등 행정 절차나 B 법인의 불복 등을 감안하면 짧은 시일 안에 모든 단계를 밟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사상구 관계자는 “구가 어린이집을 지으려면 부지 확보 등의 문제가 있으니 이 건물을 인수해 운영하는 게 나은데, 이것 또한 시간이 걸린다”며 “재판이 내년 2월 새 학기까지 이어져 졸업생이 생기면 상황이 좀 개선되겠지만, 이 역시 장담은 못한다”고 전했다.
장애아를 우선한 제도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장애아 학부모 A(여·39) 씨는 “어린이집 잘못으로 시설이 없어져 아이들이 ‘붕 뜨는’ 상황은 억울하다. 폐쇄되더라도 천천히 전원 등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A 어린이집의 폐쇄처분 등 취소 본안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다음 달 19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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