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육아휴직 후 복귀한 매니저, 영업담당 발령은 부당"

이지안 2022. 7. 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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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 끝난 이를 새로 발령할 때에는 임금뿐 아니라 업무 성격과 권한 등을 따져 이전보다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휴직 전후의 임금 수준만을 비교해서는 안 되고, 근로조건과 업무의 성격·권한 등에서의 불이익 유무, 새로운 직무를 부여할 필요성, 기존의 업무·생활상 이익의 박탈 여부, 새로운 직무 부여를 위한 협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불리한 직무를 부여한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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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육아휴직이 끝난 이를 새로 발령할 때에는 임금뿐 아니라 업무 성격과 권한 등을 따져 이전보다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롯데쇼핑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직 구제 재심 판정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4일 밝혔다.

A(47·남)씨는 롯데마트의 ‘발탁매니저’로 일하던 2015년 6월 1년의 육아휴직을 냈다가, 다음 해 2월 조기복직을 신청했다. 마트 측은 “대체근무자가 이미 A씨 직책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A씨를 매니저가 아닌 식품 파트 영업 담당으로 발령했다.

A씨는 ‘부당전직’이라며 소송을 냈다. 매니저와 영업 담당은 업무 내용과 권한이 달라 사실상 강등된 것이므로,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라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4항은 ‘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한다.

1·2심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발탁매니저는 임시 직책이므로 강등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발탁매니저를 임시직책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체 매니저의 45.3%가 발탁매니저인 점, 발탁매니저가 육아휴직 후 복귀하면 다시 발탁매니저 직책을 부여받아온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육아휴직 후 전직에서의 차별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도 내놨다. 대법원은 “휴직 전후의 임금 수준만을 비교해서는 안 되고, 근로조건과 업무의 성격·권한 등에서의 불이익 유무, 새로운 직무를 부여할 필요성, 기존의 업무·생활상 이익의 박탈 여부, 새로운 직무 부여를 위한 협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불리한 직무를 부여한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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