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점거 농성' 대우조선 하청노조 집행부 체포영장 신청

최승균 2022. 7. 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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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 13일째..업무 방해 혐의
경찰 "안전확보 후 집행"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조 파업 충돌. [사진 = 연합뉴스]
건조중인 대우조선해양 선박에서 점거 농성 중인 하청업체 노조 집행부에 대한 체포영장이 신청됐다. 하청노조의 선박 점거농성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13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지회장과 부지회장 등 2명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비노조 작업자가 작업하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공정을 방해한 혐의다.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조원 점거 농성 현장. [사진 = 연합뉴스]
하청지회는 지난달 2일부터 임금인상 30%, 교섭단체 인정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특히 부지회장 등 7명은 지난달 22일 1도크에서 생산 중인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부지회장은 가로·세로·높이 1m 크기 철골 구조물에 몸을 웅크리고 들어가 용접으로 출입구를 막아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같은날 선박에 들어간 조합원 8명도 15∼20m 높이 철제 난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두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 1일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사측은 노조의 파업 행위로 선박 진수 일정이 취소되는 등 공정 지연에 따른 매출 손실이 심화하자 지난달 말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농성 현장인 선박구조물이 아주 위험해 안전이 확보된 다음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거제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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