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변 샴푸 모다모다 위해성, 소비자단체, 내년 3월까지 결론"

임지훈 기자 2022. 7. 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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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자연 갈변 샴푸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 원료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에 대한 추가 위해 평가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맡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THB 추가 위해 평가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으로 위해 평가 검증 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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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추가 위해 평가 진행 상황 발표
배우 이정재가 모다모다 샴푸를 들고 서 있다. 사진 제공=모다모다
[서울경제]

위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자연 갈변 샴푸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 원료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에 대한 추가 위해 평가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맡는다. 평가는 2023년 3월 31일까지 완료해 발표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THB 추가 위해 평가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으로 위해 평가 검증 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원회 구성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하게 된 것은 규개위의 권고를 충실히 따르고 위해 평가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자체적으로 위해 평가 계획을 마련해 검증위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후 검증위가 협의를 거쳐 결정한 위해 평가 계획을 통보 받아 위해 평가를 수행할 계획이다. 평가 후 결과는 검증위에 제출한다.

평가 완료 목표 시점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THB 사용을 금지하려 했던 시점인 2022년 4월 1일로부터 1년 이내다. 다만 식약처는 위해성이 판명될 경우 규개위가 제시한 2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지나지 않더라도 곧바로 사용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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