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 특혜채용' 의혹 前인천관광공사 사장 무죄 확정

김형주 2022. 7. 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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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심 전부 무죄
[사진 = 연합뉴스]
지원자격을 변경해 측근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준기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황 전 사장은 2015년 11월 인천관광공사의 경력직 2급인 MICE사업처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자격요건을 낮춰 응시자격이 없는 A씨를 채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황 전 사장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지낼 당시 3급 부하 직원으로 일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 전 사장은 정해진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공고의 자격을 A씨의 경력에 맞춰 임의 변경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MICE사업처장 채용공고상 자격요건은 '기업체 등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 있는 경력자'에서 '국제교류협력·국제회의 유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 분야의 팀장 이상 관리자로 5년 이상 경력자'로 바뀌었다. 인천관광공사의 인사규정상 자격기준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1심은 "인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부적절성을 지적할 수는 있으나 서류심사위위원 및 면접위원에 대한 형법상 업무방해라고는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이 사건 이전에도 다른 응모자격을 정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고 인사담당자를 오인·착각 또는 부지에 빠지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고를 기각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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