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만에 외환거래법 개편..경제안보 차원 독자제재도 논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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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3년 만에 외국환거래법 전면개편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며 경제안보 차원에서 한국의 독자적 금융제재 근거도 마련될지 주목된다.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신외환법 제정에 착수하며 자본거래 신고의무 완화, 외국환업무 범위 조정, 가상자산 등 규율 논의와 함께 금융제재와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규정도 검토 대상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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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 신고제 폐지·업무범위 재조정·가상자산 규율 등 논의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정부가 23년 만에 외국환거래법 전면개편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며 경제안보 차원에서 한국의 독자적 금융제재 근거도 마련될지 주목된다.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신외환법 제정에 착수하며 자본거래 신고의무 완화, 외국환업무 범위 조정, 가상자산 등 규율 논의와 함께 금융제재와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규정도 검토 대상에 두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은 1999년 외국환관리법에서 개편된 뒤 일부만 개정됐을 뿐 큰 틀은 바뀐 적이 없다.
독자제재 부문은 현재 중점 논의 대상은 아니지만 최근 미중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관련 규정 개정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이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나 국제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외국환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 국제 제재 움직임에 맞춰 금융제재를 할 순 있지만, 한국 정부의 독자적 목적과 판단으로 제재하긴 법적 근거가 불충분한 셈이다. 테러자금금지법도 외국환거래법과 같은 조건을 거래제한이 가능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다만 현재는 신외환법 제정과 관련한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인 만큼 정부는 올 연말까지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외국환거래법 전면개편의 주된 목적은 기업과 개인, 금융기관, 외국인투자자가 시대에 뒤떨어진 관련 법령 때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9월께부터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외국환거래 불편사항,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 등을 취합했고, 관련 교수·전문가 등과 비공개로 수차 회의하며 제언을 듣기도 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Δ자본거래 신고제 폐지 Δ금융 업권별 외국환업무 범위 재조정 Δ가상자산·전자거래 등을 어떻게 동법에서 규율할지 등 세 부분을 우선 중점 논의한다.
기재부는 오는 5일 수출입은행에서 열리는 '신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에서도 이런 부분을 주로 발제할 예정이다.
현 외국환거래법은 일정금액 이상 해외송금을 하거나 다른 나라에 투자할 때 정부에 사전·사후보고나 신고를 하도록 하는데, 이런 의무조항을 완화해 외국환거래시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또 은행과 달리 증권업 등은 환전·송금 업무에 제한이 있는데, 은행과 증권, 보험, 핀테크 등 업권별로 다른 외국환 업무 취급 범위를 재조정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반적인 한국 금융산업 발전과 대외안정성을 위한 규제와의 형평성을 맞춰 금융 업권별 외국환업무 범위를 재조정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외국환거래법이 현재 포섭하지 못하는 가상자산 등 새 결제수단을 이 법으로 규율할지, 한다면 어떻게 규율할지도 논의 대상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신외환법 제정의 기본 방향을 세우고, 법안은 내년에 만든다는 계획이다.
같은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황을 봐서 (의견수렴은) 계속할 것"이라며 "이 법은 외환분야의 뼈대와 같은 것이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람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을 충실히 거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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