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스쿨존서 사고낸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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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음주 운전을 하던 중 지나가던 어린이 2명에게 상해를 입힌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4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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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스쿨존에서 음주 운전을 하던 중 지나가던 어린이 2명에게 상해를 입힌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4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B씨에게는 음주운전 방조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1일 오후 5시35분쯤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서 주차된 BMW를 들이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치 이상인 0.199%이었다.
이로 인해 두 어린이가 부상을 당했다. 해당 어린이들은 각각 대퇴골 골절상과 타박상으로 전치 4주와 2주를 진단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로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차례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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