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8월부터 커피 생두 판매가 9.1%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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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수입업체들이 생두(커피콩) 공급가 인하를 결정했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수입 신고분부터 커피 생두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하면서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외에서 국내로 커피 생두 수입해 유통하는 '블레스빈', '우성엠에프', '엠아이커피', '지에스씨인터내셔날' 등 유통업체가 부가가치세 면제분만큼 낮아진 가격으로 커피 생두를 유통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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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판매가부터 적용 전망
시장 "소비자 체감은 없을 것"
커피 수입업체들이 생두(커피콩) 공급가 인하를 결정했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수입 신고분부터 커피 생두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하면서다. 다만 소비자의 가격 인하 체감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외에서 국내로 커피 생두 수입해 유통하는 ‘블레스빈’, ‘우성엠에프’, ‘엠아이커피’, ‘지에스씨인터내셔날’ 등 유통업체가 부가가치세 면제분만큼 낮아진 가격으로 커피 생두를 유통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커피 생두에는 판매가의 10%가 부가가치세로 적용돼 왔다. 예컨대 커피 생두 판매가 2만원에는 1820원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었다. 이를 제할 경우 1만8180원으로 9.1% 수준의 인하 효과가 나타난다.
생두 유통업체들의 부가가치세 면제 효과는 오는 8월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커피 생두가 국내에 수입되면 통관 절차를 거쳐 소분과 소포장, 배송 등 과정을 거쳐 통상 2개월 뒤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 면제는 지난 6월 28일 시작했다.
다만 시장에선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커피 가격 인하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생두를 직접 볶아 쓰는 동네 카페들이 인하된 가격으로 생두를 공급받는 전망인데, 판매가 조정은 카페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의 가격 인하는 아예 없을 전망이다.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는 볶아서 수입되는 커피 원두에는 적용되지 않고, 볶지 않은 상태로 수입되는 커피 생두에만 적용했기 때문이다. 스타벅스는 볶은 원두를 수입한다.
커피전문점 한 관계자는 “이번 부가세 면제 조치가 소비자들의 커피 구매 부담 감소로 이어지진 못할 것”이라면서 “커피를 직접 볶아 판매하는 동네 카페들이 가격을 인하할지조차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편 문지인 농림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장은 “생두 부가가치세 면제 외에도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고민 중인 상황”이라면서 “업계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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