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한다" 경찰 사칭해 미성년자 감금‧강제추행 30대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관 행세를 하며 10대 청소년을 감금하고 강제추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신교식)는 공무원자격사칭과 감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31)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경찰관 행세를 하며 10대 청소년을 감금하고 강제추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신교식)는 공무원자격사칭과 감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31)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0일 오후 11시께 원주의 한 도로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14)양과 성매매하기로 하고 자신의 차에 태웠다.
이후 A씨가 돈이 부족한 것을 눈치 챈 B양이 차에서 내리려 하자, A씨는 공무원증을 제시하면서 '당신을 체포한다. 변호인 선임 권리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경찰관을 사칭해 20분간 차량에 감금했다.
또한 A씨는 B양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군대를 전역한 뒤 반납하지 않았던 공무원증을 보여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을 사칭해 14세의 미성년자를 자신의 차량에 감금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느낀 공포감과 정신적인 고통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편 '외벌이'로 키운 아내 주식…이혼 시 '재산분할' 될까? [결혼과 이혼]
- "제 차 못봤어요?"…트레일러 '사각지대' 끼어든 SUV [기가車]
- [오늘의 운세] 11월 1일, 바라는 것이 모두 잘 풀리게 되는 띠는?
- [속보] 美 9월 개인소비지출 물가, 전년비 2.1%↑…전망치 부합
- 공군서 또 성폭력…대령이 회식서 여군 초급장교 강간 미수
- '하늘궁'서 신도들 성추행…허경영, 경찰 출석 조사
- 성매매 빙자 절도범 의혹 '23기 정숙'…결국 '통편집'될 듯
- '고려아연 우호지분' LG화학 신학철 "산업 생태계 위해 문제 잘 해결돼야"
- 삼성전자, 한경협 연회비 18억1000만원 11월중 납부키로
- '이 육수소스' 있다면 먹지 마세요…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