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운영계획 수립..울산교육감 1호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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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은 1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운영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제9대 울산교육감 1호 결재를 받은 이번 계획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규정한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을 바탕으로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체계 확립과 울산 교육가족의 공직 윤리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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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1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운영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제9대 울산교육감 1호 결재를 받은 이번 계획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규정한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을 바탕으로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체계 확립과 울산 교육가족의 공직 윤리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운영 계획 주요 내용으로는 이해충돌방지제도 관련 자치법규 정비, 이해충돌방지 담당관 지정, 다양한 신고 채널 운영 등이 있다.
또 이해충돌방지 교육, 10대 행위 기준 홍보, 사적 이해관계 자진 신고 제도 상시 운영,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 점검 등의 내용도 포함한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 특별 교육 대상에 퇴직 예정자를 포함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에 대한 교육을 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관계를 예방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복무 점검 등과 함께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교육 수요자의 신뢰도와 청렴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겠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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