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다이아 380억 대출' 새마을금고 간부 "특혜 제공한 적 없어"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김경호 2022. 7. 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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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체 청탁을 받고 가짜 다이아몬드인 큐빅을 담보로 380억원대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직 고위직 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A씨 등 일당 5명은 가짜 다이아몬드인 큐빅 등을 담보로 대출 사기를 벌여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380억원대 피해를 내고 범행 과정에서 불법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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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고위직·금융 브로커·대부업체 '유착' 의혹
큐빅 등 이용한 380억대 대출 사기사건 연루돼
 
대부업체 청탁을 받고 가짜 다이아몬드인 큐빅을 담보로 380억원대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직 고위직 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직 본부장 A(55)씨는 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다이아몬드 담보 대출과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이와 관련해 어떠한 특혜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금융 브로커 B씨에게 받은 돈은 개인 간 체결한 계약으로 받은 금원이며 대출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다.

특경법 위반(알선수재, 증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B씨도 혐의를 부인했다.

B씨 측 변호인은 “A씨에게 편의 제공을 부탁한 사실이 없고 대가를 제공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A씨와 대부업체 대표인 C씨와의 대출 계약을 알선한 혐의에 대해서도 “알선수재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C씨에게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C씨도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이날 재판에선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하며 혐의 인부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혐의 인부를 정리하기로 했다.

A씨 등 일당 5명은 가짜 다이아몬드인 큐빅 등을 담보로 대출 사기를 벌여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380억원대 피해를 내고 범행 과정에서 불법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다.

C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짜 다이아몬드 및 감정평가서를 이용하거나 대출 용도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25회에 걸쳐 16개 지역 새마을금고를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 당시 대부업체 직원을 시켜 감정평가사가 아닌 이에게 허위, 과대평가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발급 받도록 한 뒤 이를 은행에 제출하는 방식 등으로 대출금 약 380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금융 브로커들은 당시 중앙회 고위직이었던 A씨를 통해 C씨의 대출 계약을 알선한 대가로 C씨 등에게 5억7000만원 가량을 받았다고 한다.

브로커들에게 청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A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C씨를 위한 대출상품 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에게 1억3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부지검은 지난해 6월16일 새마을금고 전 직원의 고발 및 다음 달 16일 행정안전부의 의뢰를 통해 수사에 착수, 지난달 17일 이들을 기소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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