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 권고받고 30일 이내 계획 마련 안 하면, 기관 이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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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맨의 규제개선 권고를 받으면 30일 내로 이행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만에 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 명이 공표돼 대외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옴부즈맨이 규제 개선을 권고하더라도 이에 대한 이행계획 등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등의 의무 규정이 없어 규제 개선이 이뤄지지 않거나 협의가 지연되는 등의 애로 사항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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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이미지 타격 우려로 이행력 높아질 것"
앞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맨의 규제개선 권고를 받으면 30일 내로 이행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만에 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 명이 공표돼 대외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맨이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은 5일부터다.
중소기업 옴부즈맨은 중소·중견기업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발굴,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으로, 법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관련 규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옴부즈맨이 규제 개선을 권고하더라도 이에 대한 이행계획 등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등의 의무 규정이 없어 규제 개선이 이뤄지지 않거나 협의가 지연되는 등의 애로 사항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선 규제애로 개선 권고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이행 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행할 수 없는 사안일 경우, 그 사유를 반드시 옴부즈맨에 회신해야 한다.
규제애로 개선 권고를 받은 업무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 이름을 공표할 방침이다. 옴부즈맨 측은 권고 미이행으로 인한 공표가 업무 기관의 대외 이미지 관리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권고 이행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공표시에는 옴부즈맨위원회를 통해 철저한 심의 및 심도 깊은 논의 과정을 거치고, 해당 기관에도 충분한 의견 개진 기회를 줄 계획이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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