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이의제기 적극적으로"..장관들 권한행사 주문한 尹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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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들에게 의원입법과 관련해 "이의제기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라"고 주문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규제심사의 사각지대에 있는 의원입법 문제를 거론한 직후 나온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과 정부위원들은 의원입법에 대해 늘 모니터하고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해주길 바란다"며 "만약 문제가 있다면 이의제기 권한도 적극적으로 행사해 법 체계의 조화를 깨트리는 법안이 나오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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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들에게 의원입법과 관련해 "이의제기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라"고 주문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규제심사의 사각지대에 있는 의원입법 문제를 거론한 직후 나온 발언이다. 윤석열 정부는 중앙부처의 관행처럼 굳어진 청부(請負) 입법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공개한 지난달 7일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한 총리는 "행정부가 제출하는 모든 법안은 규제개혁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므로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나,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이런 과정이 생략되는 만큼 각 부처 장관들은 법안 논의 시 문제가 없는지 신중히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 법률 공포안은 총 110건이었다. 이 중 정부입법은 17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93건은 의원발의 법안이다. 정부입법은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반면 의원입법은 동료의원 10명의 동의만 있으면 발의할 수 있다.
한 총리의 발언이 끝나자 윤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과 정부위원들은 의원입법에 대해 늘 모니터하고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해주길 바란다"며 "만약 문제가 있다면 이의제기 권한도 적극적으로 행사해 법 체계의 조화를 깨트리는 법안이 나오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발언은 '법안=규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규제완화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다. 의원입법을 중심으로 각종 법안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라는 취지다. 각 부처의 장관들은 법안 통과의 주요 과정인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다.
중앙부처의 청부 입법 역시 같은 맥락에서 신중하게 접근해달라는 주문이 나왔다. 한 총리는 "특정 부처에서 추진하려다 못한 법안을 의원입법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우가 있다"며 "필요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으나 나중에 문제가 돼 행정부에서 다시 고치는 법안을 제안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달라"고 지적했다.
의원입법을 중심으로 한 과잉입법은 정치학자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문제가 제기된 사안이다. 14대 국회(1992~1996년) 321건에 불과했던 의원입법은 20대 국회(2016~2020년)에서 2만3047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정부입법은 581건에서 1094건 늘어나는데 그쳤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법안 발의 숫자를 의원 평가에 반영하면서 생긴 일이다.
홍완식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한국경제연구원이 의뢰한 '과잉·졸속입법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지나치게 많은 법률안이 발의되면 부실하게 심의·의결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의 입법권을 제약하지 않으면서도 법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제도적 보완장치로 입법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 총리 역시 국무회의에서 "국회 발의 법안에 대해 국회 자체에서 규제개혁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요청 중"이라며 "앞으로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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