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모다모다 위해평가, 소비자단체가 주관"

정인지 기자 2022. 7. 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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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원료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에 대한 추가 위해 평가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협) 주관 하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년 6개월의 개선권고 기간을 줬지만 식약처는 1년 안에 THB의 위해성 평가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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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 원료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에 대한 추가 위해 평가 진행 계획을 4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이날 '위해 평가 검증위원회'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 운영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 관점에서 평가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판단 때문"이라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4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모다모다샴푸가 판매되고 있다. 2022.7.4/뉴스1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원료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에 대한 추가 위해 평가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협) 주관 하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소협은 위해평가 검증위원회 구성을 주관하고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검토의견을 식약처에 제시한다.

식약처는 "THB 성분의 위해성 여부를 사용자인 소비자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따르고 위해평가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증위는 위해 평가를 위한 협의 플랫폼으로 전문가 외에 식약처와 해당 업체를 포함한 관련 산·학·연 관계자도 함께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1월 THB에 안전 우려가 있다며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하겠다고 공지했다. 이에 모다모다는 식약처가 과거 유럽연합(EU) 자료만을 토대로 규제한다고 반발했고,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도 지난 3월 식약처에 재검토를 권고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년 6개월의 개선권고 기간을 줬지만 식약처는 1년 안에 THB의 위해성 평가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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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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