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10인 미만 사업장 70% 기초노동질서 위반

최은지 2022. 7. 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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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영세 사업장 중 상당수가 여전히 기초적인 노동질서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올해 3월과 6월 노동자 10명 미만 사업장 165곳을 점검한 결과 116곳(70.3%)이 4대 기초노동질서를 지키지 않았다고 4일 밝혔다.

중부고용청은 영세한 업체 상황을 고려해 지난달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들에게 25일간 시정 기한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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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지침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의 영세 사업장 중 상당수가 여전히 기초적인 노동질서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올해 3월과 6월 노동자 10명 미만 사업장 165곳을 점검한 결과 116곳(70.3%)이 4대 기초노동질서를 지키지 않았다고 4일 밝혔다.

4대 기초노동질서는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지급, 임금체불 예방을 뜻한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건수는 모두 190건으로, 업체 한 곳당 평균 1.6건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위반 내용별로는 근로계약서 체결이나 임금명세서 교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중부고용청은 영세한 업체 상황을 고려해 지난달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들에게 25일간 시정 기한을 줬다. 3월에 적발된 업체들은 모두 기한 안에 시정 조치를 마쳤다.

중부고용청 관계자는 "점검 결과 임금을 체불한 업체는 많지 않았고 심각한 위법 행위는 없었다"며 "하반기에도 2차례 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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