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지만 취소나 일정 변경 안되는 항공권 구매, 주의하세요!
#1. 올여름 푸껫 여행을 계획한 A씨는 해외 예약 사이트에서 172만원에 인천-푸껫 왕복 항공권을 끊었다. 이후 일정을 바꾸려고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 측에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비행기표를 고스란히 날렸다.
#2. 휴가를 맞아 8월 초 하와이 여행을 떠나려던 B씨는 지난 5월 해외 예약 사이트에서 189만원을 내고, 도쿄를 경유하는 인천-호놀룰루행 왕복 티켓을 끊었다. 그런데 사이트 업체 측은 “현재 일본의 비자 면제가 정지돼 항공편 이용이 불가하다”며 환급하라고 하고 과다한 수수료를 부과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객이 대폭 늘면서 부킹닷컴, 트립닷컴 같은 글로벌 예약 대행업체(OTA·Online Travel Agency)나 외국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항공권을 산 소비자의 피해가 늘고 있다.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해외 항공권 관련 상담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129건이었다. 지난 1월(21건), 2월(18건), 3월(20건) 20건 안팎에서 4월(34건), 5월(36건)에 증가했다. 소비자원은 “여름철을 앞두고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 ‘환급 지연 및 거부’가 79건(61.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다 수수료 청구가 14건(10.8%), 환급 요청 때 글로벌 OTA 자체 적립금인 크레디트로 환급 유도 10건(7.8%) 순이었다. 사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항공편 결항으로 인한 일정 관련 불만, 항공권 미발급 또는 발급 지연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글로벌 OTA 등 해외 사업자로부터 취소나 일정 변경이 안 되는 항공권을 살 때 주의해야한다”며 “문제가 발생한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속해 이의제기하고, 필요한 경우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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