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쉬세요" 천안시 상병수당 사업 돌입

이숙종 2022. 7. 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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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가 4일부터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시에 따르면 상병수당은 취업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지원하는 것으로 부상·질병의 유형 또는 진단명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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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4일까지 수당 지급

[아이뉴스24 이숙종 기자] 충청남도 천안시가 4일부터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시에 따르면 상병수당은 취업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2025년 본 사업 시행 전 모형 도출을 위해 시범 사업에 선정된 전국 6개 자치단체에서 3가지 모형을 단계별로 시행하게 된다.

1단계 시범사업은 4일부터 1년간 시행되며,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천안시는 대기 기간 14일, 최대 120일을 보장받는 '모형2' 유형이다. 천안 지역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2주 넘게 일을 하지 못하면 상병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1일 수당은 최저임금의 60%인 4만3천960원이며, 연간 최대 12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천안의 택배기사가 부상으로 28일간 일을 하지 못하면 14일을 제외한 14일의 수당이 지급된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대상자는 시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이며,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한 가구를 이루고 있거나, 난민인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또한,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건설기계조종사 등이 해당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직전 1개월간 각 보험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안내문 [사진=천안시]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지원하는 것으로 부상·질병의 유형 또는 진단명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하지만 제도의 취지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미용 목적의 성형과 같이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진료, 단순한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 출산 관련 진료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돼 천안시민이 3년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우리 시 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에 감사하고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안=이숙종 기자(dltnrwh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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