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곡소리'에 반대매매 한시적 완화..실효성은?

안지혜 기자 2022. 7. 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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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증권가(SBS Biz 자료사진)]

증권사들이 신용융자 담보비율 인하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금융당국이 증권사에 사실상 반대매매 자제를 권고한데 따른 조치인데, 이르면 이번주 실제 담보비율을 완화하는 증권사도 나올 전망입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오늘(4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증시 급락에 따라 쏟아지는 신용융자 반대매매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섭니다.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신용융자 시행시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고 증권회사가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증권사는 차주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담보유지 비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차주의 신용거래 담보금 유지 비율이 140% 이하로 내려간다고 해서, 규정을 지키기 위해 기계적인 반대매매로 주식을 강제 청산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A증권사 관계자는 "오늘 오전 금감원에서 관련 공문이 와서 이제 논의중"이라면서, "의무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당국 권고 내용인 만큼 어느 정도 내리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증권사 관계자 역시 "담보 비율이 낮아지는 것이 고객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지만 인하에 따른 영향을 시뮬레이션 검토하고 있다"면서, "인하 결정시 전산 반영을 고려해도 이번 주 안에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반대매매 공포에 따른 '패닉 셀링(공황 매도)'이 줄고 얼어붙은 투자심리에도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반대매매가 꽤 많이 나오면 그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해서 또 추가 반대매매가 나오고 악순환이 될 수 있어서 변동성을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앞서 2020년 3월에도 증시가 급락하자 같은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증권사들은 예정일 보다 반대매매를 며칠 더 늦춰주거나 담보유지비율 기준을 완화해주는 식으로 규정을 탄력 적용했습니다. 

다만 담보비율이 완화되는 만큼 반대로 신용융자 가능 종목은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시 빌려준 금액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C 증권사 관계자는 "정부가 미수채권을 보전해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많이 빠질 것 같은 종목들은 아예 신용 거래가 안되는 종목으로 막는 방법으로 전체적인 리스크를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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