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거농성' 기아차 노조 간부들, "1.7억 배상" 1심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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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점거 농성을 해 기아차에 손해를 끼쳤다며 1억7000여만원의 배상 명령을 받은 노조 직원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4일 항소했다.
기아차 화성공장 사내 협력업체 소속 생산직 비정규 노동자들이던 이들은 2018년 8월30일부터 9월4일까지 노조 조합원 100여명과 함께 '불법파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플라스틱 공장 안에 들어가 6일 간의 점거 농성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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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점거 농성을 해 기아차에 손해를 끼쳤다며 1억7000여만원의 배상 명령을 받은 노조 직원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4일 항소했다.
김수억 전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 및 노조 간부 7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정현석)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지회장 측 소송 대리를 맡은 탁선호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항소 이유에 대해 "당시 이미 파업으로 인해 생산이 중단됐고 공장 근무 인원 중에 80~90% 이상이 파업 중이었다"면서 "파업으로 인해 생산이 중단 됐던 것이라 점거 농성과 생산 중단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기아차 화성공장 사내 협력업체 소속 생산직 비정규 노동자들이던 이들은 2018년 8월30일부터 9월4일까지 노조 조합원 100여명과 함께 '불법파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플라스틱 공장 안에 들어가 6일 간의 점거 농성을 했다.
기아차는 같은 해 9월 20일 농성으로 인해 플라스틱 공장 내의 범퍼 생산 관련 공정이 엿새 간 중단돼 손해를 입었다며 농성을 주도한 이들에게 10억 800여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김 전 지회장 등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농성이 적법한 쟁의 행위였으므로 고의 또는 과실이 없고 위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김 전 지회장 등)들은 위력으로 공장 직원들이 범퍼 제작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했고, 그로 인해 생산라인 전체의 가동이 중단됐다 봄이 타당하다"면서 "원고(기아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농성 기간 중 이틀은 통상 공장이 가동하지 않는 주말이었던 점과 플라스틱 공장에서 근무하던 협력업체 소속 직원 중 대부분이 이미 파업 중이었던 점 등을 들어 손해액을 감액, 이들에게 총 1억7293만원을 기아차에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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