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다이아로 380억원 대출 사기 일당 법정에.."혐의 부인"

박수현 기자 2022. 7. 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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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380억원대 불법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마을금고 중앙회 고위직 간부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당시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본부장으로 재직하던 A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C씨의 청탁을 받고 B씨 등을 위한 대출상품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대출을 알선하고 대가로 1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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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380억원대 불법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마을금고 중앙회 고위직 간부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4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직 새마을금고 중앙회 본부장 A씨(55)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 등 5명은 금품을 주고받으며 밀접한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가짜 다이아몬드 등을 담보로 내세워 380억원대 대출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거액의 대출을 받으려는 대부 업체 대표 B씨(48)로부터 시작했다. B씨는 대부 업체 직원 D씨(41)와 공모해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큐빅 등에 대한 허위 감정평가서를 제출하고 25회에 걸쳐 16개 지역 새마을금고를 속여 대출금 약 38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금융브로커 C씨(56) 등을 통해 금고에 금품을 전달했다. 당시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본부장으로 재직하던 A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C씨의 청탁을 받고 B씨 등을 위한 대출상품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대출을 알선하고 대가로 1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C씨는 금융브로커 E씨(50)와 함께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A씨를 통해 대출 계약을 알선한 대가로 B씨로부터 5억7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대부 업체는새마을금고에서 저리로 받은 대출금을 고리의 대부 자금으로 사용하며 거액의 대출 차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피고인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다이아 담보 대출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어떤 특혜도 제공하지 않았다. C씨 측에서 받은 돈은 개인 간 대여 관계에 의한 것이고 대가성이 없다"고 했다.

C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이 담보대출을 알선한 사실도 없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수한 사실도 없다"며 "A씨 등에게 각종 편의 제공을 부탁하거나 대가를 제공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또 "B씨로부터 받은 돈은 별도의 계약관계에 따른 정상 대금"이라고 밝혔다.

E씨 측 변호인은 "사실 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범행 기간 동안 회사에서 직함은 사장이었지만 직원으로 근무하며 대출을 담당했을뿐 알선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받은 돈은) 급여와 다른 신규 사업에 대한 수당"이라고 했다.

B씨와 D씨 측 변호인은 아직 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추후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오후 2시에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증거에 대한 의견과 증인신문 계획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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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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