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산권 낙동강 공원서 60여개 불법 시설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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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산지역 낙동강 권역 공원에서 60개가 넘는 불법 시설물이 적발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와 합동 점검 결과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는 불법 시설물 61개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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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서부산지역 낙동강 권역 공원에서 60개가 넘는 불법 시설물이 적발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와 합동 점검 결과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는 불법 시설물 61개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불법 시설물은 대저생태공원에서 11개, 맥도생태공원에서 13개, 화명생태공원에서 19개, 삼락생태공원에서 18개 발견됐다.
불법 시설물은 대부분 컨테이너이며 비닐하우스, 천막 등도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하천 부지에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낙동강의 경우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이를 담당한다.
이들 불법 시설물은 각종 자재를 보관하거나 작업자들의 휴식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부분 하천 인근에서 공사를 진행하거나 경작을 하는 지자체 혹은 개인이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자체에서 제한된 공사 기간에 빠르게 예산을 소진해야 하다 보니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설물을 설치한 사례가 많았다"며 "불법 시설물로 제방이 훼손되면 추후 대형 인명 피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허가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건과 관련해 불법 시설물 철거 등 사후 조치를 살펴볼 것"이라며 "계도가 먼저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별도의 고발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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