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에서는 아프면 쉬면서 하루 4만 3960원씩 지급

최종필 2022. 7. 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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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가 몸이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해 4일부터 상병수당을 지원한다.

상병수당이란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이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일할 수 없는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일부 보전해주는 제도다.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순천시는 업무 외의 부상·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 의료이용일수에 따라 상병수당을 준다.

협력사업장 근로자는 순천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상병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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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직장인·자영업자 상병수당

순천시가 몸이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해 4일부터 상병수당을 지원한다.

상병수당이란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이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일할 수 없는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일부 보전해주는 제도다. 하루당 최저임금의 60%인 4만 3960원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서울 종로구와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6개 지자체를 상병수당 시범 사업 지역으로 지정했다.

1단계 시범사업은 오늘부터 1년간 시행된다.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순천시는 업무 외의 부상·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 의료이용일수에 따라 상병수당을 준다.

신청대상은 순천시에 거주 중인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근로자 및 지정 협력사업장 근로자다. 협력사업장 근로자는 순천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상병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고용보험 가입자는 직전 1개월간 각 보험 가입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시 관계자는 “아픈 근로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요양에 전념해 일터에 무사히 복귀하는데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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