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 '민주화운동' 이력 논하며 박지현 맹폭.."콘텐츠 없는 '관종'의 말로"
"그는 왜 486, 586을 욕하고 자기만이 혁신과 개혁을 주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가"
"박지현씨가 그렇게 부르짖는 책임과 공정과 평등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본인은 알까"
"어느 날 낙하산 타고 내려와 완장질 해보니, 기분이 좋고 구름 타는 느낌이었나"
"콘텐츠 없는 관종의 말로, 그다지 아름답지 않아"
"끊임없이 분란 일으키고 남 탓하면서 소모되고 이용당하며 살았었는데..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나"
노영희 변호사가 자신의 20대 시절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이력을 공개하면서 최근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그런데 요즘 20대는? 특히 박지현이 주장하는 건 뭔가"라면서 "그는 왜 486, 586을 욕하고 자기만이 혁신과 개혁을 주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가"라고 날카롭게 대랍각을 세웠다.
노영희 변호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80년대에 대학을 다니면서 내가 했던 건 두 가지였다. 데모와 공부"라며 "나는 원래 데모체질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친구들이나 선후배들이 서슬퍼런 군부독재에 맞서 전경들로부터 몽둥이세례 맞고 최루탄에 샤워를 하며 닭장차에 끌려가면서도 대한민국에서 최소한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노동자들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외치던 그 말을 옳다고 여겼기에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생운동에 참여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변호사는 "결국 6·10 항쟁을 거쳐 6·29 선언을 이끌어냈다. 특별히 많은 기여를 하거나 내세워 자랑할 수준은 안 되지만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최소한의 도리는 했었다고 자부한다"며 "그때 내가 추구한 건 사익이 아니라 공익이었고 절대적으로 우리 모두 공유하는 시대의 사명이었으니까"라며 자신이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박지현 전 위원장을 겨냥해 "20대 반짝스타를 영입해서 쉽게 선거해보려던 민주당 지도부의 패착이겠지만 박지현씨가 그렇게 부르짖는 책임과 공정과 평등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본인은 알까"라며 "입만 살아서 앵무새처럼 떠들어대는 건 아닌가"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그게 아니라면 왜 자격도 안 되는 본인에게 당이 특혜를 줘야한다고 뻔뻔하게 요구하나"라며 "그게 자기식의 공정이고 평등인가. 그녀의 잣대는 왜 남에게만 엄격한 건가"라고 불쾌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노 변호사는 "어느 날 낙하산 타고 내려와 완장질 해보니 기분이 좋고 구름 타는 느낌이었나. 한 달 동안 조용히 살아보니 이제는 더 못 참을 지경이던가"라며 "뭐 하나라도 이루고, 뭐 하나라도 책임지고, 뭐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떠든 게 있었던가"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또 그는 "콘텐츠 없는 관종의 말로는 그다지 아름답지 않다. 오히려 지금까지 그녀가 이루어낸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면서 "끊임없이 분란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남 탓하면서 소모되고 이용당하며 살았었는데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나"라고 힐난했다.
끝으로 노 변호사는 박 전 위원장을 향해 "앞으로 배울 기회도 많고 뜻을 펼칠 시간도 많을테니 이쯤에서 아닥(아가리 닥치고·비속어) 하고 좀 겸손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며 "박지현씨가 앞으로 잘 성장할 것으로 믿지만 적어도 지금은 이렇게 나설 때가 아닌 게 확실하다"고 악담을 퍼부었다.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박 전 위원장을 두고 자격 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박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규를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박 전 위원장은 전날 '당규를 개정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저의 출마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허위뉴스"라고 밝혔다. 이어 박 전 위원장은 "당규에 나오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사례를 들며 "실제로 이 규정에 따라 지방선거 때 김동연 후보도 비대위와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 지사 경선에 참여했다"면서 "저는 어떤 경우라도 저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규에 따라 처리해 주시면 결과에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월 27일 민주당에 입당한 박 전 위원장은 권리당원 자격이 없어 현재로서는 후보로 나설 수 없는 상태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피선거권은 권리당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권리당원이 되려면 권리행사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해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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