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일 지난 약 진열, 불법 반영구 화장..27곳 적발

구용희 2022. 7. 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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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한 미용업소와 사용기한이 지난 조제용 의약품이나 한약재를 진열한 약국 등이 행정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적발된 미용업소 20곳은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무면허 영업)하거나 의료인 만이 할 수 있는 유사의료행위(반영구 화장) 등을 한 혐의를, 약국 7곳은 사용기한이 지난 조제용 의약품 또는 한약재 등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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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광주시 민생사법경찰, 지난 한 달 대대적 단속

[광주=뉴시스] 광주시 민생사법경찰에 적발된 무신고 불법 의료행위 미용업소.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한 미용업소와 사용기한이 지난 조제용 의약품이나 한약재를 진열한 약국 등이 행정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광주시 민생사법경찰과(특별사법경찰)는 지난 5월30일부터 한 달 간 지역 내 미용업소의 영업신고 여부와 불법의료행위, 약국의 의약품 등에 대한 관리·판매·사용 실태를 점검, 불법미용업소 20곳과 약사법 위반 약국 7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미용업소 20곳은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무면허 영업)하거나 의료인 만이 할 수 있는 유사의료행위(반영구 화장) 등을 한 혐의를, 약국 7곳은 사용기한이 지난 조제용 의약품 또는 한약재 등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혐의를 받는다.

위반 행위별로는 ▲무신고·무면허 미용업 영업 9건 ▲의료기기·전문의약품 등을 사용한 유사의료행위 11건 ▲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또는 한약재 조제·판매·목적 진열 7건이다.

실제 모 약국은 사용기한이 300일이나 지난 전문의약품을 조제실에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기도 했다. 또다른 약국은 사용기한이 1년 이상 지난 한약재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했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는 해당 자치구에 통보, 행정처분토록하는 한편 대표자는 광주시 민생사법경찰관이 직접 조사한 뒤 사법조치할 계획이다.

김현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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