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균 문체부 장관 "BTS 병역특례 부여 여부, 국민여론이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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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보이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 예술인들의 병역 특례와 관련해 국민 여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병역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으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국위 선양의 공을 세웠더라도 방탄소년단와 같은 대중문화 예술인은 포함돼 있지 않아, 이들에도 병역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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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기초예술인과의 형평성 고려해야..다양한 여론을 병무청 전달"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보이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 예술인들의 병역 특례와 관련해 국민 여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병역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으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국위 선양의 공을 세웠더라도 방탄소년단와 같은 대중문화 예술인은 포함돼 있지 않아, 이들에도 병역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취임 50여일을 맞은 4일 오송시 문체부 대변인실에서 출입기자들을 만나 "우선 병역은 신성한 의무"라며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적으로 케이컬처를 알리고 한국의 브랜드를 높인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기초예술 분야와 대중예술 사이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있다"며 "이 부분들을 놓고 살펴볼 때 무엇보다도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문체부가 이 문제에 주도적으로 나서기 보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병무청과 국회에 전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대중문화예술인도 예술요원으로 편입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BTS는 지난 2018년 화관문화훈장을 받아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선 유일하게 입영 '연기'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병역 특례 혜택까지는 받지 않아 BTS의 맏형 격인 진(본명 김석진)의 경우 병역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된다. 진은 1992년생으로 올 연말까지만 입영 연기가 가능하다.
ar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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