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후반기 국회의장에 5선 김진표 선출(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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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6선)이 4일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공식 선출됐다.
국회가 후반기 일정 시작 후 소위 '개점휴업' 상태 35일 만에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75표 중 255표를 얻어 당선됐다.
국회법은 대한민국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유지를 위해 제정된 국회법 제20조의 당적 보유 금지 규정에 따라 기존 소속 정당에서 탈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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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임종명 여동준 기자 = 김진표 의원(6선)이 4일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공식 선출됐다. 국회가 후반기 일정 시작 후 소위 '개점휴업' 상태 35일 만에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75표 중 255표를 얻어 당선됐다.
국회법에 따라 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인 상태다. 국회법은 대한민국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유지를 위해 제정된 국회법 제20조의 당적 보유 금지 규정에 따라 기존 소속 정당에서 탈당해야 한다. 자동이 아닌 본인이 직접 탈당계를 제출하며, 당선된 다음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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