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다모다 샴푸 위해평가' 소비자단체에 공 넘긴 식약처, 왜?

연희진 기자 2022. 7. 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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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모다 갈변샴푸의 핵심 원료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의 추가 위해평가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소협)에서 그대로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인 화장품에 사용되는 THB의 추가 위해평가가 소협 주관하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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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에 대한 추가 위해평가를 진행하기 위한 위해평가 검증위원회(가칭)의 운영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맡는다. 사진은 모다모다의 프로체인지 블랙샴푸./사진=모다모다 홈페이지
모다모다 갈변샴푸의 핵심 원료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의 추가 위해평가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소협)에서 그대로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인 화장품에 사용되는 THB의 추가 위해평가가 소협 주관하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THB 추가 위해평가 계획을 밝히며 소협이 위해평가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를 주관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객관성 및 전문성 부분에서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THB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모다모다 샴푸가 인기를 얻으면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모다모다의 자연갈변샴푸 제품 '프로체인지 블랙샴푸'의 원료인 THB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THB가 잠재적 유전독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모다모다는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했고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역시 지난 3월25일 식약처에 재검토를 권고했다. 규개위의 THB 위해성을 추가로 검증한 뒤 사용금지 여부를 결정하라는 권고로 모다모다는 다시 한번 평가를 받게 됐다.

검증위 구성을 소협이 주관하게 된 것은 THB 성분의 위해성 여부를 사용자인 소비자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따른 것이라는 식약처의 판단이다. 위해평가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식약처 측은 "검증위는 위해평가를 위한 협의 플랫폼"이라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진행할 전문가들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식약처와 해당 업체를 포함한 관련 산·학·연 관계자도 함께 참여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협의를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위해평가 계획을 마련해 검증위에 제출할 것"이라며 "검증위에서 협의를 거쳐 결정한 위해평가 계획을 통보받아 해당 위해평가를 충실히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증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모다모다 관계자는 "위해평가의 경우 식약처와 외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방향이 될 줄 알았는데 아쉽다"며 "검증위원 선정부터 검증 결과 데이터 해석 등에 이르기까지 소협이 주도를 하면서 전문성 및 투명성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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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진 기자 to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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