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국유림관리소,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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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8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한다고 4일 밝혔다.
관리소는 여름 휴가철 불법 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쓰레기 불법투기 등 산림오염행위, 취사 행위 등을 단속한다.
심양수 관리소장은 "올바른 산림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홍보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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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8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한다고 4일 밝혔다.
관리소는 여름 휴가철 불법 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쓰레기 불법투기 등 산림오염행위, 취사 행위 등을 단속한다.
위반 행위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심양수 관리소장은 "올바른 산림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홍보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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