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국유림관리소,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조근영 2022. 7. 4. 14: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8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한다고 4일 밝혔다.

관리소는 여름 휴가철 불법 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쓰레기 불법투기 등 산림오염행위, 취사 행위 등을 단속한다.

심양수 관리소장은 "올바른 산림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홍보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계곡 불법 점유 시설 단속 [영암국유림관리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영암=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8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한다고 4일 밝혔다.

관리소는 여름 휴가철 불법 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쓰레기 불법투기 등 산림오염행위, 취사 행위 등을 단속한다.

위반 행위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심양수 관리소장은 "올바른 산림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홍보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og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