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하늘길에 항공권 피해도 급증.. 외항사·OTA 주의

한영선 기자 2022. 7. 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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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 항공사 홈페이지나 글로벌 OTA(온라인을 통해 항공권이나 호텔 등의 예약을 대행하는 사업자)에서 항공권을 예약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원은 "OTA는 항공사의 사정으로 항공편 이용이 불가한 경우 자체 약관을 우선 적용해 취소 처리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 취소 가능 여부와 수수료 조건 등을 미리 확인하고 부당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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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최근 해외 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글로벌 예약 대행사업자(OTA)나 외국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 항공사 홈페이지나 글로벌 OTA(온라인을 통해 항공권이나 호텔 등의 예약을 대행하는 사업자)에서 항공권을 예약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4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올 들어 5월까지 접수된 해외 항공권 관련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휴가철을 앞두고 접수 건수가 급증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총 129건 접수 건 중 4월과 5월 각각 34건, 36건이 접수돼 1월부터 3월까지 평균 20건 대비 70.0% 이상 증가했다"며 "소비자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체 129건을 신청 이유별로 분석한 결과 ▲환급 지연 및 거부 ▲취소·변경 수수료 과다 부과 ▲환급 요청시 크레디트로 환급 유도 등 계약해제 관련 소비자불만이 103건(79.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일정 변경 요청에 대한 처리를 지연하거나 연락이 불가한 경우(9건, 7.0%) ▲항공편의 결항·일방적 일정 변경(7건, 5.4%) 등도 있었다.

항공권을 구입한 경로로는 ▲외국적 항공사 홈페이지 65건(50.4%) ▲글로벌 OTA를 통한 구입이 64건(49.6%)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OTA는 항공사의 사정으로 항공편 이용이 불가한 경우 자체 약관을 우선 적용해 취소 처리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 취소 가능 여부와 수수료 조건 등을 미리 확인하고 부당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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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선 기자 youngs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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